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 쉽게 하는법

안녕하세요~ 보험소개꾼.
모태보험인 최경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보험이 아닙니다^^ ㅎㅎㅎ
보험은 아니지만,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글이 길어요. 참고하세요^^)
그것은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기요양판정과 등급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몇십 년 후 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거라고,
많은 메스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접어든다는 얘기는 곧,
노인분들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노인이란?
노인복지에서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나라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은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윗부분의 가운데 부분의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을
오늘 소개해 드릴꺼에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선,
제일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은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것을 '장기요양인정' 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
아래의 사항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리인도 신청가능 합니다.)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그리고, 신청할때
서류가 필요한데요.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
요렇게 준비해서 접수를 하시면,
이제 공단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를 받는데요.
- 신청인의 심신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
요것들을 점검받게 되면,
비로소 등급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1.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접속
2. 메뉴바 민원상담실 클릭
3. 장기요양신청에서 인정신청클릭
요기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직접 혹은, 대리인이
직접 하셔야하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알고 계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점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직원이 요걸 들고 방문합니다.

이런 평가지등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각각의 항목별로 점수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옷 벗고 입기 항목에서
신청인이 혼자서 전혀 못하면, 3점.
혼자서 옷을 입거나 벗을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린다면 그에 맞게
2점 혹은 1점.
이런 식으로 접수를 메겨서....

보시는 표와 같이 등급을 나누죠.
1등급~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5등급의
판정을 받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등이 있어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건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자세한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고,
보험사에 재가급여보험을
가입하신 상태라면,
가입금액 만큼의 보험금을
매달.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보험이죠^^
그래서, 다음 포스팅은
가성비 좋은 보험회사의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