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 쉽게 하는법

모태보험인 2023. 10. 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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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소개꾼.
모태보험인 최경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보험이 아닙니다^^ ㅎㅎㅎ

보험은 아니지만,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글이 길어요. 참고하세요^^)


그것은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기요양판정과 등급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몇십 년 후 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거라고,
많은 메스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접어든다는 얘기는 곧,
노인분들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노인이란?

노인복지에서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나라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은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 중에서,
윗부분의 가운데 부분의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을
오늘 소개해 드릴꺼에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선,
제일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은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것을 '장기요양인정' 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
아래의 사항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리인도 신청가능 합니다.)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그리고, 신청할때
서류가 필요한데요.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

요렇게 준비해서 접수를 하시면,


이제 공단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를 받는데요.

- 신청인의 심신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

요것들을 점검받게 되면,
비로소 등급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1.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접속
2. 메뉴바 민원상담실 클릭
3. 장기요양신청에서 인정신청클릭

요기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직접 혹은, 대리인이
직접 하셔야하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알고 계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점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직원이 요걸 들고 방문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이런 평가지등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각각의 항목별로 점수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옷 벗고 입기 항목에서
신청인이 혼자서 전혀 못하면, 3점.
혼자서 옷을 입거나 벗을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린다면 그에 맞게
2점 혹은 1점.

이런 식으로 접수를 메겨서....
 

출처 국민건강보험

 
보시는 표와 같이 등급을 나누죠.
1등급~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5등급의 
판정을 받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등이 있어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자.. 이번에 준비한건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자세한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고,
보험사에 재가급여보험을
가입하신 상태라면, 
가입금액 만큼의 보험금을
매달.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보험이죠^^

그래서, 다음 포스팅은
가성비 좋은 보험회사의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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