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소개꾼.
모태보험인 최경민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상품설명이 아니고,
보험과 관련된
민원, 분쟁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전 알릴의무는 중요합니다.
- A씨는 고혈압, 당뇨로 인해 1년 넘게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 내용을, 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혹은 모바일청약)에 기재하지 않고
질병보험에 가입함.
가입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금을 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고객님들은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알려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릴의무를 성실히 고지하지 않으시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빌미를 주는 것이죠.
(꼭! 고지하셔야 합니다^^)
2. 해약환급금 관련된 내용.
(요즘은 해약환급금 미지급 상품을
많이 가입하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분쟁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 A씨는 종신보험 가입(납입기간 20년) 후
2년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경제 사정상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해약환급금이
너무나 적어서 불만을 제기 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 유지관리등 사업비 및
경과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하는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도중에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음.
3. 면책기간에 관한 사항
- A씨는 암보험 가입 2달 만에
위암 판정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후
(약관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안내
※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암진단금은
90일간의 면책, 1년간의 감액기간을
운영합니다. 간혹, 면책&감액 없는
상품을 문의하시는 고객님이 계신데,
설계사에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입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4. 최초 1회 한 진단자금에 관한 사항
- A 씨는 보험가입 후 뇌출혈 및 뇌경색
진단을 받아 각각 진단금 청구.
가입한 상품(특약)에서 뇌출혈과
뇌경색증을 각각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진단금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보장됨.
※ 이내용도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러한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5. 보험료 갱신에 대한 사항
- A 씨는 건강보험 가입(갱신형) 후
보험료가 정액으로 변동되지 않는 줄
알았으나, 갱신특약 보험료가 변동되는
사실은 몰랐다고 불만
※ 갱신형 특약은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으로 갱신시기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갱신형을 다 알고 계셔서,
이로 인한 분쟁도 없어질 듯합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는 설계사만 믿고
설계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입자 분들도, 본인이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고, 보장내용은 어떻게 되며,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보험관련된
용어를 볼게요.
보험 관련 용어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쉽게 설명)
- 계약자 : 돈 내는 사람.
- 수익자 : 돈 받는 사람.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 피보험자 :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
(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쉬움.)
보험 관련 용어
- 암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 간병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등록된 자에 한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대표적인 예 : 치매)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가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
(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QnA
1. 가입 시 또는 계약유지 기간 동안 가능,
(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청약시점에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지정가능
3. 2명까지 가능(회사별 다를 수 있음)
2명을 지정하면, 대표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먼저, 생각나는 것 위주로 적었는데
좀 두서없네요 ㅎㅎ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전화 or 오픈톡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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